제목
흡수합병 법인의 직원이 퇴직 및 재입사 하면서 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요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법인의 직원이 합병을 기점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재입사 후 통합신설법인의 새로운 임금체계·복리후생·퇴직급여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외 추가 지급받는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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