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제공 없이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속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시키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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