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6-다-202200 (2026.10.27)
- 제목
-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요지
-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제공 없이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속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시키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26다202200 청구이의
원 고
ㅇㅇ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이KK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10.27.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버지 망 이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 *.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 **.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용되던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 **.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 **. 선고 20**다******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2021. *. *. 피고를 엔지니어․기술직인 조립공정 담당 근로자로 채용하고, 2021. *. **.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1. *. **. 원고를 상대로 호봉을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① 채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② 2021. *. *.부터의 호봉 정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채용의무 발생 다음 날인 2014. **. 28.부터 2021. *. *.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② 2021. *. *.부터의 호봉 정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③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24. *. *.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4. *. *. 기준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계산한 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금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데 대하여 반발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4. *. *.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등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는 인정하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원의 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바.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근로계약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의 범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이하 법과 시행령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 **. 선고 2006다31672 판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임금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한 일실이익의 배상으로서 피고에게 순자산의 증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이 근로계약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의미,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20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21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현행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5-나-208853판례(2026.02.12)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