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권 변동거래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원고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 변동거래 시에 지배주주의 매도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지배주주인지 여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라고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099판례(2025.07.16)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