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