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중4454 (2014.01.16) | 쟁점①차입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나, 쟁점②?③?④차입금은 쟁점①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인지도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 지급이자 발생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③?④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 대법원-2000-두-5944 (2002.04.12) |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미달 신고, 납부한 후 정당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