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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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국조
사전-2025-법규국조-1243
(2026.02.04)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5-국제세원-0604
(2025.03.17)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질의회신
재산
서면-2021-법규재산-7792
(2023.08.09)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심판
양도
조심 2021중5125
(2021.11.08)

청구인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1-국제세원-3142
(2021.07.14)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판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2021.04.22)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판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2018.11.20)

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시에도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됨

심판
양도
조심 2016서4151
(2017.01.20)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양도
조심 2015서5856
(2016.03.2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그 특성 등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취지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국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전답변
국조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2015.07.16)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