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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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조 | 사전-2025-법규국조-1243 (2026.02.04)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5-국제세원-0604 (2025.03.17)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1-법규재산-7792 (2023.08.09) |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1중5125 (2021.11.08) | 청구인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1-국제세원-3142 (2021.07.14) |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2021.04.22) |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2018.11.20) | 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시에도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됨 |
심판 양도 | 조심 2016서4151 (2017.01.20)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양도 | 조심 2015서5856 (2016.03.22)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그 특성 등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취지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국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전답변 국조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2015.07.16) |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