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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