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요지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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