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요지
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시에도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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