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태국 조세조약 상 교직자 면세 조항 적용 요건
요지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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