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요지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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