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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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273
(2023.08.3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4592
(2022.12.07)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질의회신
재산
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09.16)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8492
(2022.08.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
(2021.06.30)

​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