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요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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