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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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83
(2026.08.2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양도일(2018. 12. 3.)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기간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모두를 충족하는 비사업용 토지 기준기간 동안 재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판례
대법원-2026-두-30821
(2026.08.03)

(원심 요지) 원고가 보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례
수원고등법원-2024-누-15851
(2026.07.10)

쟁점 토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22
(2026.07.10)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릇된 조세 부담의 시정을 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독립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이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770
(2026.05.29)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 자산에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님

판례
부산고등법원-2025-누-2536
(2026.04.24)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판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72
(2026.04.16)

이 사건 토지가 휴양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수익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6748
(2026.03.27)

원고가 보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6593
(2026.02.06)

상증세법령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별장의 개념 자체가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하므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수원고등법원-2024-누-15844
(2026.01.21)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2지점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고, 위 구 매장문화재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작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발굴조사는 발굴조사 완료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때에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