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
요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릇된 조세 부담의 시정을 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독립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이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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