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과세관행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상증세법령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별장의 개념 자체가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하므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494판례(2025.03.20)상증세법 제23조의 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주택'의 개념도 소득세법상 '주택'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