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2지점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고, 위 구 매장문화재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작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발굴조사는 발굴조사 완료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때에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판례(2024.10.15)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