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