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원시설업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가 휴양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수익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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