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651 (2026.08.13) | 이 사건 캐시백은 망인이 법무사 사업에 관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함 |
판례 | 남양주지원-2026-가단-3242 (2026.07.23)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산정내역에 일부 잘못이 있기는 하나 가산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고, 그 하자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은 아님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4593 (2026.04.15) |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37 (2026.04.15) | 원고의 이 사건 쟁점회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용료계약서상 사용료 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사용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미이행 사실확인서 작성만으로 사업소득이 불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역시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사후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7456 (2025.12.18) |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1133 (2025.11.28) | 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실판단할 사항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소득-1795 (2025.11.19) |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부2152 (2025.10.30) |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미비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소득-2472 (2025.10.13) | 저작권 침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3372 (2025.10.13) |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