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쟁점회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용료계약서상 사용료 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사용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미이행 사실확인서 작성만으로 사업소득이 불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역시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사후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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