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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