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요지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035판례(2025.06.11)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결의 당시가 아닌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