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실판단할 사항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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