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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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1163
(2026.04.01)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해당 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해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임

판례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2024.05.03)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
증여
조심 2022중5271
(2022.11.07)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통산할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1-부동산-7697
(2022.09.2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사례
법무재산
기준-2020-법무재산-0286
(2022.05.24)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자문사례
법무소득
기준-2022-법무소득-0037
(2022.05.20)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판례
전주지방법원-2018-구단-1190
(2021.03.10)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판례
대구고등법원-2019-누-5718
(2020.09.25)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30
(2020.05.15)

원고가 예정신고의무의 위반은 확정신고로 치유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