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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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5-법규재산-1163 (2026.04.01) |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해당 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해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2024.05.03) |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판 증여 | 조심 2022중5271 (2022.11.07) |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통산할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1-부동산-7697 (2022.09.23)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사례 법무재산 | 기준-2020-법무재산-0286 (2022.05.24) |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
자문사례 법무소득 | 기준-2022-법무소득-0037 (2022.05.20)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
판례 | 전주지방법원-2018-구단-1190 (2021.03.10) |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판례 | 대구고등법원-2019-누-5718 (2020.09.25) |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30 (2020.05.15) | 원고가 예정신고의무의 위반은 확정신고로 치유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