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5조의2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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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2024마6881 (2025.04.17) |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및 위 ‘거주자’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1-누-30350 (2021.11.18) |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66 (2020.12.04) |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자문사례 국조 |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 (2020.06.10) |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185 (2016.08.10) |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263 (2016.08.10) |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2016.02.02)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187 (2015.12.14) |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