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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