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취소
요지
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사담당경찰관은 국가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이란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의무와 성실의무가 요구되는 바, 그가 담당, 처리하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조직과 관련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위 절도피의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수사상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사건이 부당처리되고 그후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게 하였다면 수사경찰관으로서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훈련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여러번 표창을 받았다는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에 처함이 상당한 비위정도라고 인정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