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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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조
사전-2026-법규국조-0478
(2026.05.22)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사전답변
국조
사전-2025-법규국조-1256
(2026.04.06)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2327
(2025.07.24)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사전답변
국조
사전-2025-법규국조-0421
(2025.06.23)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판례
대법원2024다243318
(2024.07.25)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2024.06.03)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 기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2873
(2023.10.05)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3-국제세원-1832
(2023.07.17)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건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396
(2023.06.27)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2-국제세원-3210
(2023.05.31)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