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근무 시 성과 보상으로 부여받은 SAR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 外
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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