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요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건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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