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요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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