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에 교통지원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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