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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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6-법규재산-0794
(2026.06.26)

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판례
대법원-2025-두-35546
(2026.06.05)

분할법인의 주주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로 봄이 상당함

판례
대법원 2025두35546
(2026.06.05)

[1]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ㆍ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판례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92
(2026.05.12)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환산취득가액을 정할 때 그 산식에 정해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공시지가가 된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4209
(2026.05.1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적용할 때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소유 지분별 안분하지 않음)입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4204
(2026.04.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소득세법 제52조⑤5호)입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4059
(2026.04.28)

주택의 기준시가는 아파트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3852
(2026.03.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2025-원천-4516
(2026.02.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질의회신
자본거래
서면-2024-자본거래-3364
(2025.10.10)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