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관련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
요지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환산취득가액을 정할 때 그 산식에 정해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공시지가가 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