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시 분할전 법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함
요지
분할법인의 주주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