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97의3 적용시 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지
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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