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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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조심 2025중4412
(2026.03.31)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심판
양도
조심 2025서1173
(2025.10.15)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외화의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손으로 상쇄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그 환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0116
(2025.08.2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심판
증여
조심 2024중5303
(2025.05.26)

①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②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③ 미국주택의 계약서 등에 의해 AAA 단독 소유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2명의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사전답변
국조
사전-2025-법규국조-0323
(2025.05.26)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양도
조심 2023서10794
(2024.12.17)

쟁점차입금이 외화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년, 양도는 **년에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간 쟁점차입금의 상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외화 차입 여부 및 상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4-법규재산-0735
(2024.11.14)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301
(2024.09.03)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심판
양도
조심 2024서0292
(2024.06.27)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고 국내 부동산을 다수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외화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회신
재산
서면-2021-법규재산-8355
(2023.05.0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