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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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 조심 2025중4412 (2026.03.31) |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5서1173 (2025.10.15) |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외화의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손으로 상쇄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그 환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4-누-60116 (2025.08.27) |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
심판 증여 | 조심 2024중5303 (2025.05.26) | ①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②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③ 미국주택의 계약서 등에 의해 AAA 단독 소유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2명의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사전답변 국조 | 사전-2025-법규국조-0323 (2025.05.26) |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판 양도 | 조심 2023서10794 (2024.12.17) | 쟁점차입금이 외화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년, 양도는 **년에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간 쟁점차입금의 상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외화 차입 여부 및 상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4-법규재산-0735 (2024.11.14) |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301 (2024.09.03) |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4서0292 (2024.06.27) |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고 국내 부동산을 다수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외화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1-법규재산-8355 (2023.05.02)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