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외화의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손으로 상쇄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그 환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