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중국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이 공제대상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고 국내 부동산을 다수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외화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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