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8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전고등법원-2022-누-11246 (2023.01.12) | 합병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을 한 경우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판례 | 대전고등법원-2021-누-11003 (2022.05.12) |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4-누-47008 (2015.08.28) | 원고의 국내체류기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및 국내 자산의 보유상태, 미국에서의 직업과 근로소득액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2008년도 근로소득과 이 사건 양도소득을 세무신고함에 있어 스스로 거주자라 표시한 바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심판 법인 | 조심2014전3514 (2014.11.07) | OOO은 수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O의 수삼 공급분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도매장 1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삼경작확인서상 식재년도가 2007년이고 경작기간이 2011.10.20.까지로 되어 있어 2012 사업연도의 쟁점매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 원천세과-247 (2014.07.02)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서0073 (2014.05.29) | 쟁점주식의 매수는 청구인이 ㈜***의 주식 및 경영권을 ㈜**홀딩스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점, ㈜**홀딩스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질의회신 | 징세과-586 (2014.05.09)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 징세과-184 (2014.02.12) |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
질의회신 | 징세과-1804 (2013.12.13) |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 징세과-1701 (2013.11.28)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