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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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대전고등법원-2022-누-11246
(2023.01.12)

합병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을 한 경우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대전고등법원-2021-누-11003
(2022.05.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판례
서울고등법원-2014-누-47008
(2015.08.28)

원고의 국내체류기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및 국내 자산의 보유상태, 미국에서의 직업과 근로소득액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2008년도 근로소득과 이 사건 양도소득을 세무신고함에 있어 스스로 거주자라 표시한 바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판
법인
조심2014전3514
(2014.11.07)

OOO은 수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O의 수삼 공급분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도매장 1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삼경작확인서상 식재년도가 2007년이고 경작기간이 2011.10.20.까지로 되어 있어 2012 사업연도의 쟁점매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회신
원천세과-247
(2014.07.02)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4서0073
(2014.05.29)

쟁점주식의 매수는 청구인이 ㈜***의 주식 및 경영권을 ㈜**홀딩스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점, ㈜**홀딩스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질의회신
징세과-586
(2014.05.0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징세과-184
(2014.02.12)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질의회신
징세과-1804
(2013.12.13)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징세과-1701
(2013.11.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