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지급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임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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