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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