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요지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전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