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OOO은 수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O의 수삼 공급분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도매장 1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삼경작확인서상 식재년도가 2007년이고 경작기간이 2011.10.20.까지로 되어 있어 2012 사업연도의 쟁점매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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