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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