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9조 [ 담보의 종류 ]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1.
금전(2010.01.0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2011.12.31 개정)
3.
삭제(2011.12.31 개정)
4.
납세보증보험증권(2010.01.01 개정)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2011.12.31 개정)
6.
토지(2010.01.01 개정)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