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서4379 (2026.03.10)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조항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확인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제할 수 없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소득-3466 (2025.05.08) |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2024-두-39844 (2024.08.23) |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55490 (2024.02.29) |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47963 (2023.12.22) |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쟁점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쟁점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3-법규재산-0632 (2023.09.25) |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0706 (2023.09.13)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2023.07.21)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판례 | 전주지방법원-2021-구단-562 (2023.07.12) |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장기간을 상속인의 이 사건 농지 경작기간에 통산할 수 없음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3-법규법인-0396 (2023.06.27) |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