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쟁점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쟁점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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