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처분 및 공동사업자 이월결손금 승계 적정 여부
요지
원고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월결손금 발생의 근거가 되는 필요경비는 이미 2012 및 20213 사업연도에 그 발생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2014년에서야 비로소 총수입금액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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